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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란색 자동차의 운전자는 양보해야 할까요?
파란 차는 공공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사유지 진출입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빨간 차는 그 진출입로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도로 위의 파란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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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곳은 두 공공도로가 만나는 T자 교차로가 아니라 사유지 진출입로입니다.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은 도로의 교통에 양보해야 합니다. 진출입로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보도, 자전거 전용로 또는 보행자·자전거 공용로 이용자에게도 양보해야 합니다.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.